제네릭 등재연계 루칼로정 약가인하도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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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등재연계 루칼로정 약가인하도 집행정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5.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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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원결정 반영...일단 6월30일까지

약가인하 고시된 유영제약의 만성변비치료제 루칼로정 2개 함량제품(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의 상한금액이 당분간 유지된다. 법원이 회사 측이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반영해 이 같이  조치했다. 집행정지 기간은 일단 6월30일까지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루칼로정 1mg과 2mg의 상한금액은 종전가격인 127원과 191원이 유지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루칼로정 1mg과 2mg의 상한금액을 6월1일부터 각각 92원과 133원으로 인하한다고 고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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