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접속차단 현황 공개
식약처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질세정기'와 '여성청결제'의 온라인 광고 3260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469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질세정기는 생리기간 단축 등 거짓·과대광고 71건(82%),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질비데기, 국내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 8건(9%),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8건(9%) 순이었다.
여성청결제는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360건(94%), 질내 삽입, 기억력·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2건(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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