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제니오·파슬로덱스 병용 등 유방암 급여확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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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제니오·파슬로덱스 병용 등 유방암 급여확대 확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5.2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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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6월1일부터 적용...신설 8-변경 6항목

릴리의 아베마시클립(버제니오)과 아스트라제네카의 풀베스트란트(파슬로덱스) 병용요법 신설 등 유방암 급여기준 확대안이 원안대로 확정돼 6월1일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확정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26일 안내했다. 주요 개정내역은 신설 8항목, 변경 6항목이다.

먼저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황체유리호르몬 촉진체(LHRH agonist) 병용요법(수술후보조요법) 3항목, 팔보시클립(입랜스)과 아나스트로졸 병용요법(1차 고식적 요법), 아베마시클립과 레트로졸 병용요법 및 아베마시클립과 아나스트로졸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팔보시클립과 풀베스트란트 병용요법 및 아베마시클립과 풀베스트란트 병용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등은 신설된다.

또 갑상선암에 TKIs(소라페닙, 렌바티닙) 교차투여 문구, 유방암 항암요법 투여 원칙(반응평가 기간), 팔보시클립과 레트로졸 병용요법 투여대상(세부조건 추가),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LHRH agonist 병용요법 투여대상(세부조건 추가) 3항목 등은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버제니오와 입랜스를 각각 파슬로덱스와 병용하는 신설요법은 투여단계 2차 이상 고식적요법이다. 

투여대상은 ▲HER2 음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이전에 내분비요법 후 진행된 경우(고식적요법 투여 중 또는 종료 후 1달 이내에 진행된 경우, 수술후보조요법 투여 중 또는 종료 후 1년 이내에 진행된 경우도 인정) ▲이전에 CDK4/6 억제제 또는 풀베스트란트를 투여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유방암으로 정해졌다.

폐경 전 여성의 경우 4주 간격의 고세렐린(goserelin) 혹은  혹은 류프로라이드(leuprolide)를 함께 투여해야 한다.

버제니오와 아로마타제 억제제인 레트로졸 또는 아나스트로졸의 투여단계 1차 고식적요법도 신설된다. 투여대상은 ▲HER2 음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이전에 비스테로이드성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투여 받은 적이 없는 경우(수술후보조요법 또는 선행화학요법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투여 종료 1년 이후 재발한 경우도 인정)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폐경 후 전이성 또는 재발성 유방암이다.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황체유리호르몬 촉진체(LHRH agonist) 수술후보조요법 3개 항목도 신설된다. 아로마타제 억제제 성분은 아나스트로졸, 레트로졸, 엑세메스탄이다.

투여대상은 40세 미만, 림프절 양성, 종양분화도 2~3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폐경 전 유방암이다. 투여기간은 5년이며, LHRH 촉진제는 4주 간격의 고세렐린과 류프로라이드만 인정한다.

진행성(progressive) 분화 갑상선암에 급여되고 있는 바이엘의 소라페닙(넥사바정)과 에자이의 렌바티닙(렌비마캡슐)의 경우 렌바티닙에만 따로 명시돼 있던 '이전에 다른 TKI제제 투여 후 실패한 경우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이라는 문구 기재 위치가 변경돼 두 약제에 모두 적용되도록 명확히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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