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MA 메트포르민' 31품목 급여정지...27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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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MA 메트포르민' 31품목 급여정지...27일부터 적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5.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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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 이전 26일자 처방·조제분 청구가능"

NDMA 기준치 초과 검출로 잠정 제조·판매 정지 조치된 한올바이오파마의 클루코다운오알서방정1000mg 등 메트포르민 단일제와 복합제 31개 품목이 27일부터 급여정지된다. 관련 사실이 발표된 26일자 진료분은 청구 가능하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급여중지 안내 이전에 처방·조제돼 부득이하게 발생한 해당 의약품의 5월 26일자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했다. 급여정지는 5월27일자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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