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도 원격협진 본임부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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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도 원격협진 본임부담 면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5.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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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월부터 다른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대한 자문 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원격협의진찰료(의뢰·자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문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또 의료급여기관 관련자가 불법적으로 개설하거나 급여 기준 등을 위반해 급여를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신고한 경우, 현행 10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상향한다. 의료급여기관 관련자에는 제약사와 치료재료 업체 직원도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시 최대 1/2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감경의 상한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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