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보건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건소 기능과 업무에 난임 예방 및 관리 사항이 추가된다. 구체적으로는 난임주사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공포된 개정 지역보건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한 내용이다. 시행은 6월4일부터.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난임 주사제 투약에 어려움을 느끼는 난임부부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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