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직원도 부당청구 신고 시 최대 20억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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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직원도 부당청구 신고 시 최대 20억 포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5.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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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무장병원 징수금 1억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상급병원 회송료·원격협진 자문료 환자부담 면제

요양기관 관련자가 속임수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했을 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요양기관 관련자에는 제약사 영업사원 등도 포함된다.

또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 징수금을 1억원 이상 고액 체납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원격협진 자문료 환자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19.12.3)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인 의료 전달 체계 확립과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범위 확대=7월1일부터는 임신·출산과 관련해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을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진료비로만 쓸 수 있다.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등 공개 절차 규정=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금 고액(1억원 이상) 체납자의 성명·나이 등 인적사항 및 체납액의 종류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등에는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 관리를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 취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또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산정하도록 충당 전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변경했다. 시행일은 6월4일이다. 

원격의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원격의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진 자문료의 환자부담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7월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속임수 등으로 보험급여 비용 지급받은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요양기관 관련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요양기관 관련자는 요양기관에 근무한 직원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 개정규정은 7월1일 이후 발생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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