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19로 원격진료 규제완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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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19로 원격진료 규제완화 '어떻게'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5.2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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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대면진료서 초진부터 가능 등 4월13일부터
새로운 약도 처방 가능, 환자 집에서 택배 등으로 받고

일본이 코로라19로 원격진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인서 코트라 일본 도쿄무역관은 '일본,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진료 규제 완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집중된 의사인력과 지방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의료에 관한 법을 개정해왔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완화된 원격진료는 4월13일 전과 후로 변화가 있었다.

먼저 △진료실적의 경우 종전 6개월 이상의 대면 진료→초진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질환의 경우 고혈압 등 만성 질환만 가능→코로나19로안 폐렴부터 꽃가루 알레르기 등 적용범위 확대 △약 처방은 대면 진료시 제공했던 동일 한 약만 가능→새로운 약도 처방 가능 △약 수령은 처방전을 우편으로 보내고 환자가 약국에서 받음→ 환자는 집에서 택배 등으로 받음으로 완화됐다.

또 일본의 원격의료는 필요한 설비 및 서비스를 가진 의료기관으로 한정되고 관련 규제도 많아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으며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사회의료 진료 행위별 통계(2018)'에 따르면, 해당 연도 5월에 산정된 온라인 진료비 등의 의료비 청구서는 전국에서 84건이었다. 전체의 의료비 청구서 수가 약 8600만건인 것을 고려하면 100만건에 1건에 불과했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규제완화로 도쿄의 원격진료 가능 의료기관은 지난 14일 기준 1711개소에 달하는 등 원격 의료기관 및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진료 애플리케이션 'curon'을 제공하는 마이신은 올해 4월 보험 진료 횟수를 지난해 12월의 20배로 예측됐다.

조인서 도쿄무역관은 "현재 온라인진료 규제 완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수습될 때까지"이라며 "장기적인 제도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의사와 환자가 유용성에 대해 얼마나 실감하는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상에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위해서는 의료의 안전성, 필요성, 유효성을 충분히 고려한 시스템 및 제품이 요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원격진료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관련 서비스들이 제공되며 일본 원격의료 시장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가 잠잠해진 후에도 해당 규제 완화가 지속될지,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서 어떻게 자리잡게 될지 향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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