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RSA약제 급여확대 기준 강화...접근성 떨어뜨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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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SA약제 급여확대 기준 강화...접근성 떨어뜨릴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5.1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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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지속적인 이중 약가인하 압박 우려

심평원-제약 간담회 체크포인트(3)

정부가 추진 중인 위험분담약제 개선방안은 고가 항암제 등을 개발 중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는 큰 선물이 됐다. 그런데 개선방안 중 급여범위 확대 기준은 지금보다 더 강화되는 내용이어서 우려를 낳는다.

심사평가원이 12일 제약계 단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약계는 해당 기준개정안의 의미를 재확인했다.

현재는 급여확대 범위가 위험분담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방식이 다르다. 위험분담 대상인 경우 곧바로 공단 협상에 넘겨져 상한금액 및 환급율 등을 재계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실제가격 기준으로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 협상에 넘겨진다.

개정안은 이런 구분없이 급여범위 확대에서 실제가격 기준으로 비용효과성(투약비용비교 또는 경제성평가)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비용효과성을 맞추기 위해 심사평가원 단계에서 약가인하와 건보공단 단계에서의 약가인하 등 이중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령 늘어난 적응증이 10개인 약제가 있다면 매번 급여확대 때마다 이중으로 9번 차례나 약가인하 압박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규모가 적은 적응증 때문에 약가를 인하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제약사들이 해당 적응증에 대한 급여 확대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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