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용처 분명하면 신약 등재수수료 수용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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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처 분명하면 신약 등재수수료 수용할 수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5.1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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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조건부 찬성...워킹그룹 구성해 논의필요

심평원-제약 간담회 체크포인트(4) 

신약 등재수수료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은 12일 열린 제약단체들과 간담회에서 등재수수료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시쳇말로 '간'을 본 것이다.

심사평가원 측은 이날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수행한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적정 수수료 산출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이상훈)'를 인용해 신약과 산정약제 원가가 각각 3900만원과 20여만원으로 나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연구용역 결과만 나온 상황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입타당성과 적정수수료 등을 검토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제약계는 용처가 분명하다면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가령 심사인력을 보강하고, 이를 통해 심사기간을 앞당기거나 하는 등 등재수수료를 어디에 쓸 지 구체적인 용도나 용처가 제시되고 그렇게 집행된다면 수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등재 절차, 경제성평가면제, 신청했다가 취하한 경우 등 유형별로 차등화하는 체계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연구에서는 신약 원가가 3900만원으로 분석됐다고는 하는데 제약계는 아직 수수료 적정 수준에 대해 검토해 본 적이 없다. 만약 등재수수료 도입을 추진한다면 제약계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전반적인 상황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제네릭 등 산정약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도 있다는 언급이 나오기는 했지만, 주요관심 대상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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