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달 선물...건기식-의료기기 안전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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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달 선물...건기식-의료기기 안전사용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5.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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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일 구매요령과 주의사항 등 정보 안내

식약처가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 구매시 건기식과 의료기기 등을 제대로 선택하고 소비자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의 경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표시‧광고나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해야 된다.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아울러 가정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께 의료기기를 선물하는 경우 업체 상호, 허가번호 등 제품 표시사항을 보고, 의료기기로 허가‧인증‧신고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된다.
의료기기를 허가받지 않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경우도 있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예를 들어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 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주의깊게 살펴야 된다.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 등에 기재된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하신 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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