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태아산재 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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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태아산재 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4.29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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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가 태아산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입장을 내놨다. 2010년 제주의료원 간호사 12명 중 5명이 유산하고, 태어난 아기 7명 중 4명의 아기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 불거진 이 소송은 무려 10년을 끌어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노동시민단체들은 29일 성명에서 "(사건이 발생한 건) 제주의료원이 임신한 간호사들에게 미국 식품의약처에서 기형아 발생을 이유로 임산부에게 금지된 약물을 다루도록 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기의 선천성 심장질환이 엄마의 노동환경으로 기인한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태아는 모체인 엄마와 구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엄마인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10년만의 태아 산재 인정, 당연한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우리는 태아 산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무려 10년의 세월이다.
2010년 제주의료원 임신한 간호사 12명 중 5명은 유산했고 태어난 아기 7명 중 4명의 아기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났다. 제주의료원이 임신한 간호사들에게 미국 식품의약처에서 기형아 발생을 이유로 임산부에게 금지된 약물을 다루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기의 선천성 심장질환이 엄마의 노동환경으로 기인한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태아는 모체인 엄마와 구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엄마인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처음이 아니다. 
2014년 서울행정법원은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업무에 따른 태아의 건강손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 상식에 맞서 근로복지공단과 제주의료원의 항소로 인하여 무려 6명의 세월이 더 흘렀다는 점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제주의료원,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여성노동자의 모성을 보호함은 물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제주의료원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우리가 10년의 기간 동안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대응했던 이유는 한국사회는 저출생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모성을 보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591만명(고용보험 가입기준)의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온갖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현장에서 모성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둘째,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은 기형아를 출생할 수 있는 약품을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인력난 속에 임신 상태에서도 장시간동안 높은 노동강도로 일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여전히 제주의료원을 비롯한 많은 병원에서 인력이 부족한채 일을 해오고 있다. 열악한 노동환경은 노동자들을 골병들게 하고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 적정한 인력 충원, 다루는 약품에 대한 기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 국립병원의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코로나19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시점이다. 공공병원의 확충과 인력충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다시 확인되었다. 병원노동자가 안전해야 환자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직 중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10여년 넘는 법정싸움이 또다른 노동자들에게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고등법원이 태아산재를 부정한 판결의 근거인 산재보상보험법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 ‘태아는 노동자가 아니라서 산재보상보험법의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현실에 뒤떨어진 산재보상보험법법률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오늘 대법원이 내린 산재인정 판결을 시작으로 노동자들이 산재를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을 더이상 겪지 않도록, 그 이전에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10년의 세월, 아픈 아이들과 함께 이번 판결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 온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 동지들과 연대해주신 모든 동지들께 감사드린다. 

2020.04.29.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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