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타테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가능여부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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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타테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가능여부 협의 중"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4.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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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절박한데 복지부-공단 응대 미온적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마지막 단계로써 최후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김강립 차관이 했던 말이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항암 방사성의약품인 루타테라주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환자에게 회신했다가, 환자단체가 건보공단 사업안내 자료를 토대로 문제제기하자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사흘째 가부 확인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루타테라 투여를 연기한 환자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재난적 의료비 사업이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입원은 모든 질환자, 외래는 4대 중증질환자 중에서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 의료비의 50%를 연간 2천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고가약제 투여 환자 등은 개별심사를 거쳐 최대 3천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지원대상 의료비는 본인일부부담금(예비급여,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2~3인실 병실료 포함),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등이 해당된다.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도 대상이 된다. 단, 법정비급여 등은 제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 민원을 제기한 환자 또한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서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루타테라주를 구입해 투여받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건보공단 지침대로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환자단체 등이 지원대상이 맞는 지 다시 들여다보라는 공식 요구에 건보공단 측은 왜 즉답을 내놓지 못하는 걸까.

뉴스더보이스는 건보공단 측으로부터 복지부와 협의해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말을 듣고, 복지부 담당과에 연락을 취해봤는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도 "현재 검토 중이다. 건보공단과 충분히 협의해 회신할 것"이라는 입장만 재확인할 수 있었다. 김강립 차관이 말한 '최후의 의료안전망'의 개념은 절박함과 긴급성을 동시해 요구하는 발언이지만, 제도를 관장하는 복지부와 집행하는 보험자 기관의 태도는 이렇게 미온적이다. 

이에 대해 한 정책전문 변호사는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관련 법령과 안내책자에 비춰보면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특히 환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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