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약은要' 서비스 개시...식약처, 수요자 지향 서비스
상태바
'e약은要' 서비스 개시...식약처, 수요자 지향 서비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4.20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개편...허가신고 등 행정민원 신청 편의성도

식약처가 의약품 관련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새단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들이 의약품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제조‧수입업자는 허가 관련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의약품안전나라'는 의약품‧화장품‧의약외품의 제품정보, 허가‧안전정보 등을 확인하고 허가‧신고 등 행정민원을 신청하는 종합포털이다.

지난해 1월에 문을 연 '의약품안전나라'는 국민 편의성과 정보 제공 기능을 개선해 올해 하반기부터 보다 수요자 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일반국민 대상 개선사항을 보면 'e약은要' 서비스를 개시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의약품 개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약품 개요 정보는 이 의약품이 언제 또는 누구에게 사용하는 약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쉬운 정보이다. '메일링 구독 서비스'를 통해 제품 허가·회수 등 공고내용와 부작용 정보 등 최신 이슈를 매일 아침마다 개인 전자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기존에는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해야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의약품의 허가‧유통정보 등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공급 중단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제조‧수입업자 등 민원인 대상 개선사항을 보면 기존 업체별‧제품별 종이 허가증을 '전자허가증'으로 전환해 종이허가증을 보관‧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으로 허가증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허가증 전환은 올해 완제의약품 업·품목허가증에서 내년 원료의약품 업·품목허가증, 2022년 의약외품, 임상, GMP 허가증 및 승인서까지 확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행정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려는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