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산재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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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산재 인정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4.09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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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산재 건,
4월 29일 대법원 판결 선고 예정
10년 동안 투쟁했다.
대법원은 엄마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선천적 장애에 대해
태아였던 아이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 임신한 여성노동자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야 -

2012년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 자녀를 출산한 것을 이유로 산재를 신청했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4월 29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해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결정도 그때 같이 나올 예정이다. 10여년이 넘게 이어진 지난한 법적논쟁이 드디어 결론지어진다. 이번 판결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자신의 모성권을 지키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 엄마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인정하지만, 산재는 아니다?

사건은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항암제를 다뤘던 15명의 임신 간호사 중 5명이 유산하고, 4명에게서 선천성 심장질환아가 태어났던 산재사건에서 시작된다. 2016년 진행된 2심에서 유산의 경우 산재가 인정되었지만 살아남아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게 된 아이들은 산재인정을 받지 못했다. 아이의 선천성 질환과 엄마인 여성 노동자의 업무상 요인의 인과관계가 밝혀졌음에도 불과하고, 법원에서는 자녀가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이 없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장해·사망만을 의미해, 부모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업무상 재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불충분한 입법으로 국가의 모성보호(헌법 제 36조 제 2항), 여성근로의 특별한 보호(헌법 제 32조 제 4항)를 강조한 헌법정신을 봤을 때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다름없다.

-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태아산재를 인정하라!

지리멸렬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아이는 벌써 11살이 되었다. 단지, 병원현장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가 아프게 된 어머니의 마음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10여년이 넘는 동안 사법부가 보여주었던 무책임한 태도는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10여년의 잘못된 판단을 만회할 마지막 기회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위험한 화학약품과 물질에 노출되고 고강도의 노동으로 인해 모성권을 침해받으며 일하고 있다. 더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태아산재를 인정하라! 의료연대본부는 임신한 여성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 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0.04.09.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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