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브루비카, 이식편대숙주질환에 '100/10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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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브루비카, 이식편대숙주질환에 '100/100' 신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3.2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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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서방제 심사지침, 급여기준에 명문화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4월 1일 시행
카바글루확산정, 요소회로대사이상증 급여

그동안 심사평가원 심사지침으로 운영됐던 경구용 서방형 제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이 약제급여기준 고시에 명문화됐다.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명시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또 부틸스코폴라민브롬화물 주사제는 MRI 검사 전 '장운동 억제'에 투여했을 때에도 급여를 확대 적용하고, 이브루티닙 경구제는 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에 투여했을 때 약값을 전액본인부담한다는 내용이 급여기준에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이 같이 확정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구용 서방형 제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 일반원칙 신설=모든 경구용 서방형 제제는 원칙적으로 분쇄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단 경구용 서방형 제제 중 정제 및 캡슐제의 분할투여는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급여 인정한다.

복지부는 "서방형제제는 분할·분쇄해 사용할 경우,  치료약물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없고 일시적인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심사평과원 심사지침을 일반원칙 경구용 서방형제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으로 신설한다"고 했다. 정제, 캡슐제, 과립제가 모두 해당된다.

부틸스코폴라민브롬화물 주사제 급여기준 신설=프리판주 등이다.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시 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단 허가범위를 초과해 MRI 검사 전 '장운동억제'가 필요해 투여한 경우에도 급여 인정한다.

이브루티닙 경구제 급여 확대=임브루비카캡슐이다. 현재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심사평가원이 공고한 항암요법에 따라 급여 인정하고, 이 외에는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외투세포림프종이나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에 2차 이상에서 쓰인다.

복지부는 이번에 바뀐 건 허가사항에 새로 추가된 적응증 중 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에 대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투여 가능하다는 걸 급여기준에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르글루믹산 경구제 급여 확대=카바글루확산정200mg이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요소회로대사이상증이 강력히 의심되나 진단이 되지 않은 환자에게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투여대상은 혈청암모니아 수치 150μmol/L이상이면서 의식변화를 동반한 환자이며, 5일 이내 투여 가능하다. 또 대사이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진료의의 감독아래 처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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