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4월 1일 시행
카바글루확산정, 요소회로대사이상증 급여
그동안 심사평가원 심사지침으로 운영됐던 경구용 서방형 제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이 약제급여기준 고시에 명문화됐다.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명시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또 부틸스코폴라민브롬화물 주사제는 MRI 검사 전 '장운동 억제'에 투여했을 때에도 급여를 확대 적용하고, 이브루티닙 경구제는 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에 투여했을 때 약값을 전액본인부담한다는 내용이 급여기준에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이 같이 확정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구용 서방형 제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 일반원칙 신설=모든 경구용 서방형 제제는 원칙적으로 분쇄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단 경구용 서방형 제제 중 정제 및 캡슐제의 분할투여는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급여 인정한다.
복지부는 "서방형제제는 분할·분쇄해 사용할 경우, 치료약물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없고 일시적인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심사평과원 심사지침을 일반원칙 경구용 서방형제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으로 신설한다"고 했다. 정제, 캡슐제, 과립제가 모두 해당된다.
부틸스코폴라민브롬화물 주사제 급여기준 신설=프리판주 등이다.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시 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단 허가범위를 초과해 MRI 검사 전 '장운동억제'가 필요해 투여한 경우에도 급여 인정한다.
이브루티닙 경구제 급여 확대=임브루비카캡슐이다. 현재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심사평가원이 공고한 항암요법에 따라 급여 인정하고, 이 외에는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외투세포림프종이나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에 2차 이상에서 쓰인다.
복지부는 이번에 바뀐 건 허가사항에 새로 추가된 적응증 중 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에 대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투여 가능하다는 걸 급여기준에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르글루믹산 경구제 급여 확대=카바글루확산정200mg이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요소회로대사이상증이 강력히 의심되나 진단이 되지 않은 환자에게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투여대상은 혈청암모니아 수치 150μmol/L이상이면서 의식변화를 동반한 환자이며, 5일 이내 투여 가능하다. 또 대사이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진료의의 감독아래 처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