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기등재 약 가격 조정도 겨냥한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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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기등재 약 가격 조정도 겨냥한 사후평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3.1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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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평가소위서 평가방법·기준 등 설정

코로나19 사태로 소강상태이지만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약품비 지출 효율화 방안은 조만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임상적 유용성 평가가 필요한 약제가 타깃이 되겠지만 기등재 특허만료 성분 약제, 단독등재의약품, 장기등재의약품 등을 겨냥한 제도들도 속속 예비돼 있다.

이런 정황은 심사평가원 약평이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역할 세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등재의약품 사후평가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단초를 제공했다. 

정부가 바로보는 현황과 문제점은 진료비 및 약품비 (특히 노인 진료비 및 약품비)의 지속적 증가, 제외국 대비 높은 약가수준, 후발의약품 미등재로 약가를 유지하는 특허만료 단독등재의약품, 전체 의약품을 대상(장기등재의약품)으로 하는 약가인하기전 부재, 선별목록제도 이전 등재된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요효과성 평가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가령 2018년 5월1일 목록기준 단독등재의약품 최근 3년간 청구금액 현황(복합제 제외)을 보면 2016년 1조3248억원, 2017년 1조4570억원, 2018년 1조6289억원으로 매년 청구액이 증가하고 있다. 등재년도 기준 품목수는 1998년 이전 159개, 1999~2003년 121개, 2004~2008년 108개, 2009~2013년 102개, 2014~2018년 126개 등 총 616개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약품비 지출구조를 설계하기로 했다. 목표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약품비 지출효율화 방안 마련이다.

이를 위해 보험급여 의약품을 재정(약가) 기반 중심과 성과(효가) 기반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구분하고 합리적 지출구조 설계를 통해 재정 건전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신설된 게 바로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다. 심사평가원은 약제사후평가소위를 지난해 6월 구성 완료했는데, 역할은 등재이후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사후관리) 체계 마련, 재정영향 및 임상적 유용성 등의 재평가가 필요한 약제(군) 선정,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심의 의결하는 걸로 돼 있다.

세부사항을 보면, 사후평가소위는 재정기반 사후평가를 위해 제외국 약가비교, 단독등재의약품 약가조정, 등재년차별 약가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

성과기반 사후평가를 위해서는 문헌기반 평가(SR, Value framework(가치평가도구))  및 RWE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도록 돼 있다. 사후평가소위는 또 평가결과 활용과 공개여부 등도 검토한다. 

정리하면 앞으로 추진될 약가재평가를 포함한 등재약 사후관리 일체를 사후평가소위가 담당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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