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레어·스카이리치·버제니오 심평원 약평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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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레어·스카이리치·버제니오 심평원 약평위 통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3.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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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락셀,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인정

한국노바티스의 '졸레어'와 한국애브비의 '스카이리치', 한국릴리의 '버제니오'가 각각 심평원 문턱을 넘었다.

심평원은 코로나19에 따라 지난 3~4일 양일간 서면으로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먼저 졸리어는 알레르기성 천석치료제로, 스카이리치는 중증도 및 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에 효능효과가 있으며 이번에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 베제니오정은 호르몬 수용체(HR)-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HER2)-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로서 급여가 인정됐다.

다만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치료제인 대화제약의 라포락셀은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제약사가 이같은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비급여가 적용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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