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방문신청자도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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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방문신청자도 온라인 신청 가능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3.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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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산으로 오는 15일까지 자격 일시 해제

희귀질환자의 국가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한 온라인 신청 범위가 일시적으로 확대된다. 바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지 않아 이같은 조치이다.

종전에는 온라인 신청범위가 부양의무자가구가 없는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했으나 오는 15일까지 일시적으로 모든 대상자가 포함된다.

방문신청이 필요한 대상자는 온라인신청이 불가했으나 방문신청이 필요한 대상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 것. 자격 만족시 온라인 신청일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온라인신청 자격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문신청이 필요한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부양의무자가구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닌 경우(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재산조사 특례대상자인 경우 (소득·재산조사 면제), 재산조사 특례대상자(혈우병 환자 중 입원특례자,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환자 2인 중 1인만 지원받는 1가구2환자 특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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