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피젠트, 산정특례 검토...내년으로 미뤄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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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피젠트, 산정특례 검토...내년으로 미뤄질듯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2.2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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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KCD 신설 후 필요성 등 논의

건강질병정책연구원 신설 신중

정부가 사노피아벤티스의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 산정특례 적용검토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코드 신설 이후에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검토 자체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얘기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된 건강질병연구원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같은 당 진선미 의원에게 최근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27일 서면답변 내용을 보면, 먼저 정춘숙 의원은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중중 아토피 피부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코드가 올해 하반기 신설 후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정특례 대상 중증난치질환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환의 의학적 정의, 진단기준 등이 필요한 만큼 질병 코드 신설로 관련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산정특례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산정특례 대상 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며,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높은 질환을 말한다.

정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제4급감염병 추가 관련, 코로나19에 대한 명확한 분석 이후 법정감염병 지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복지부는 "(의원님 의견대로) 코로나19의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 등이 정립된 후, 유사사례·분류체계를 고려해 법정감염병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진선미 의원은 건강질병정책연구원 신설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건강과 질병에 관한 국책연구기관으로 건강질병정책연구원을 신설하는 문제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국립보건연구원과 관계, 학계의 제안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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