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별진료소 방문자, 의사 직접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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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별진료소 방문자, 의사 직접조제 허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2.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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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받은 자가격리 대상·유증상자 한정

정부가 선별진료소 방문자 중 격리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분업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협조공문을 심사평가원에 보냈다.

27일 해당 공문을 보면, 복지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취약계층 감염 최소화를 위해 직접조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사람 중 자가격리 대상 또는 유증상자다. 의약품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즉시 해당 환자에게 투여할 필요가 있는 약제로 한정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기준이며,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는 '약품(5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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