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범위 확대 '블린사이토' 고전...협상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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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범위 확대 '블린사이토' 고전...협상시한 연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2.2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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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암젠, 한달간 조정기간 갖고 재협상할 듯

암젠코리아의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ALL) 치료제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의 급여범위 확대가 최소 한달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과 암젠코리아 간 협상이 원만치 않기 때문이다.

블린사이토주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상한금액 등의 조정 협상 시한은 25일 오후 6시였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암젠 측은 이날 협상을 매듭짓지 못하고 한 달간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협상쟁점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양측은 연장된 기간동안 조정기를 갖고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형식은 연장과 '조정기'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암젠 측의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보험자 측의 사인으로 해석된다.

블리사이토주는 현재 18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제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에 2차 또는 3차에서 급여 투여된다.

또 진단 시 18세 미만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의 3차 이상에도 투여되는데, 조혈모세포 이식 이후 재발한 경우나 감염 등으로 전신상태가 나빠서 항암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2차 이상에서도 쓸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투여요법은 관해유도요법과 관해공고요법이 정해져 있다. 구체적으로 관해유도요법은 최대 2주기까지 급여 인정하며, 이후 조혈모세포이식을 권고한다. 공고요법의 경우 완전 관해(CR), 불완전한 혈액학적 복구를 동반한 완전 관해(CRh)이 경우에 한해 최대 3주기까지 추가 투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때 약값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는 투여대상에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환자를 추가하고, 공고요법을 전액본인부담(100/100)에서 환자 일부본인부담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블린사이토주는 경제성평가면제 절차를 밟아 등재된 약제인만큼 이번 급여범위 확대로 상한금액이나 총액제한률 등이 조정대상이 된다. 따라서 상한금액과 총액제한률 조정수준이 쟁점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추가적인 부속합의가 있다면 이 것도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측 관계자는 "아직 진행 중이어서 (협상) 관련 사항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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