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검사권유 거부한 감염병의심자 처벌근거 신설
상태바
의사 검사권유 거부한 감염병의심자 처벌근거 신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2.26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춘숙 의원 긴급제안 법률안에 수정반영

의료진의 검사를 거부한 채 종교시설과 호텔 뷔페식당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다니며 대규모 지역 내 감염을 일으킨 확진자 사례를 막기 위한 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언론보도를 보면 A확진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지난 2월 8일 인후통과 오한 등 코로나19 유사 증상을 보여 의료진이 코로나19검사를 권유했지만 거부했다. 이어 지난 15일 컴퓨터단층촬영(CT)검사에서 폐렴증상이 보여 코로나 검사를 다시 한번 권유했지만 역시 거부했다. 그 뒤에도 이 확진자는 종교시설과 호텔 뷔페식당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다니며 대규모 지역 내 감염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감염병의심자가 코로나19검사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심지어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지만, 강제처분의 대상을 '감염병환자'에서 '감염병의심자'로 확대했을 뿐 의사의 검사를 거부한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 "감염병의심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의사가 보건소 등으로 신고하도록 해 공무원이 검사하게 하도록 조치를 추가하자"고 제안해 수정 반영됐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다소 잠잠해져갔던 코로나19의 확진자 발생추세가 의사의 검사권유를 거부한 확진자 등으로 인해 확진자가 벌써 1146명까지 증가했다.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검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규모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강제검사와 처벌조항 신설이 확정된 만큼 더 이상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철저히 시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위반 시 벌칙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한편 정 의원은 현재 용인(병) 수지지역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해 표밭갈이에 나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