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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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2.2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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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기관 이용 원할치 않은 점 고려"

보험당국이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서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일괄 연장 한다고 26일 밝혔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할 수 있다. 암은 종료 1개월, 희귀‧중증난치는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재등록을 위해서는 질환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의사소견 등이 필요하다.

건보공단은 이런 점을 감안해 2020년 2월부터 4월 종료 예정자(재등록을 완료한 자 제외)의 적용기간을 4월말까지 일괄 연장하고,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과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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