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조기 지급 개시...20일 청구 접수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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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조기 지급 개시...20일 청구 접수분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2.2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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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공휴일 포함 10일 이내 지급

과다본인부담금 발생기관 등 제외
제외신청서 보내면 조기 지급 안해

보험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양급여비 조기지급(가지급) 사업을 개시했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가지급 사업을 실시한다.

이달 20일 심사평가원 청구 접수분부터 청구금액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추후(1차 지급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하는 내용이다. 급여비는 공휴일을 포함해 심사평가원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된다. 

다만 휴(폐업)기관, 채권 압류, 개인회생, 채권양도(메디컬론 제외), 과다본인부담금 발생기관, 허위·부당 청구 신고기관, 환수금액이 월평균 급여비의 20% 이상 발생기관 등은 제외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별도 통보 시 까지 적용된다. 만약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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