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결국 암질환심의위원회 발목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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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결국 암질환심의위원회 발목 묶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2.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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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격 연기 결정..."감염 진행상황 보고 판단"

항암제 신규 등재나 급여확대와 관련해 임상적 유용성과 급여기준 등을 심의하는 전문위원회도 결국 코로나19 창궐로 연기되게 됐다.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암질환심의위원회 얘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은 24일 이 같이 전격 결정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위험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전파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지난주부터 회의 소집여부를 놓고 고민했다. 내부에서 대면회의를 자제하라는 표현을 써오기는 했다. 지금은 상황이 더 안좋아져 고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는 물론 복지부와도 협의해 오늘(24일) 오전 연기하기로 결정했고, 내부 보고와 결재도 마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잠정연기다. 회의가 언제 소집될 지는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최근까지도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면회의 고수방침을 밝혔었다. 같은 맥락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연기되는 와중에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를 이달 초 강행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심사평가원도 결국 대면회의 연기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항암제 허가초과 요법과 일부 면역항암제 등이 안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러나 "안건은 하루 전날에도 바뀔 수 있다. 그만큼 유동적이다. 그래서 현 시점(24일)에서도 어떤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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