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고시됐다가 철회·가산유지되는 품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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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고시됐다가 철회·가산유지되는 품목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2.2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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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짐주2g 등 6품목...현행 상한금액 그대로

기등재약 42품목 허가취하 등으로 급여삭제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의 진해거담제 5개 품목의 약가 가산이 유지된다. 등재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지만 동일제품 회사수가 4개 이상이 되지 않아 약가인하를 모면한 것이다.

한미약품 항생제 타짐주2g은 판매예정일 이전에 제네릭이 삭제돼 역시 현 상한금액을 유지하게 됐다. 약가인하 고시 자체가 철회된 셈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등재약 6개 품목이 이른바 '3개사 이하 가산'과 가등재 품목 목록삭제로 상한금액 인하를 피하게 됐다.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인 한화제약의 뮤테란시럽, 서울제약의 세브론시럽, 코오롱제약의 튜란트시럽은 최초 등재일로부터 1년간만 약가가산을 적용하기로 하고 지난해 고시됐었다. 그러나 가산기간이 종료된 현 시점에서 동일제품 회사수가 4개 이상이 되지 않아서 가산가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의 약가인하 고시에 따른 당초 조정전 가격은 5개 규격함량 제품 모두 13원이었지만, 3월1일 이후에도 14원을 계속 유지한다.

타짐주2g의 경우 프라임제약이 같은 성분함량 약제인 토프딘주2g을 가등재 제도를 활용해 판매예정일을 특허만료일인 올해 3월21일로 소명하고 우선 등재시켰었는데, 해당 품목이 2012년 9월1일 삭제돼 단독등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당초 3월21일부터 1만640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었던 타짐주2g의 상한금액은 계속 1만8082원을 적용받게 됐다. 

한편 기등재약 42개 품목은 허가취하와 양도양수 등으로 약제목록에서 삭제된다. 

허가취하 품목은 ▲얀센: 토파맥스스프링클캡슐 2개 함량제품, 인베가서방정 3개 함량제품, 저니스타서방정4mg ▲씨티씨바이오: 뉴티로정, 라스트린정, 자스틴캡슐150mg, 제티스정, 프로테라정2mg, 클리이신건조시럽 ▲유니온제약: 유니온오플록사신점안액 ▲씨트리: 하이퓨어점안액0.1% 2개 함량 제품 ▲바이넥스: 에피니스정, 바이넥스텔미사르탄플러스정 2개 함량제품 ▲삼일제약 발사로딘정 3개 함량제품 ▲코스맥스바이오: 코스빅스정, 니자맥스캡슐150mg, 코스바민정, 맥스토프정, 코스리드정, 코스베린정, 코슬론캡슐, 코스디알정2mg, 맥스사신정 ▲엔비케이제약: 펜데스정 ▲엘지화학: 아스포브이네일라카 ▲한국글로벌제약: 치옥타드정200mg ▲한국애브비: 루크린데포주375mg 등이다. 

이중 얀센 등의 품목은 제조소 변경 등으로 허가사항이 변경된 후속조치이며, 다른 코드로 동일 제품이 등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스맥스파마의 도페정 5mg과 10mg, 피엠지제약의 에이포지정5/80mg, 콜마의 나도가드정40mg, 씨트리 알지스액, 코스맥스바이오의 코스맥스토브라마이신주사80mg,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세프란정, 디케이에스에이치파마의 라리암정250mg 등은 다른 회사에 제품을 양도해 목록에서 삭제되는데, 해당제품들은 동시에 양수받은 회사 이름으로 재등재된다.

품목별 양수업체는 도페정 2개 함량제품-셀비온, 엑스포르정-케이에스제약, 나도가드정-쿠엘파마, 알지스액-아리제약, (파메딕스)토브라마이신주-한국파메딕스, 세프란정-라이트팜텍, 라리암정-디케이에스에이치코리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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