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변호사 중 건보법 1호 법학박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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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변호사 중 건보법 1호 법학박사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2.1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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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래 건보공단 수석변호사

김준래(49)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석변호사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법학박사학위(고려대법대)를 취득했다.

올해 2월6일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는 총 3만133명. 이중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건 김 수석변호사가 처음이다. 우리나라 변호사 중 유일한 건강보험법 박사인 셈이다.

학위논문 주제는 '구상권과 합의후수급'이었다. 구상권은 '타인의 행위로 부상을 입는 경우 부상을 입은 환자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고, 이후 건보공단이 원인 제공자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합의후수급'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 이후의 치료비에 대해 공단이 피해자를 상대로 비용을 환수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김 수석변호사는 논문에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 폭행의 가해자, 교통사고의 운전자와 자동차보험자 등 건보공단의 구상권 행사사례를 소개하면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상권 취득 시기가 결정돼야 하는데, 현행 법률은 '보험급여 제공시'를 채택하고 있다. 입법론으로는 구상권 취득 시기를 앞당겨 수급권자 보호와 건강보험재원 보호에 보다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합의후수급제도'는 부당이득 방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이에 해당하면 영구적으로 급여가 제한되고, 그럼에도 수급권자들은 대부분 이런 법리를 모른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헌법 및 사회보장법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수급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사법시험 44회(사법연수원 34기)인 김 수석변호사는 2005년 건보공단에 입사해 올해 16년차 법무업무를 수행 중이다. 현재는 수석변호사(1급)로서 소송업무 뿐 아니라 내부 법률자문, 강연 등을 도맡고 있다.

김 수석변호사는 이번 박사학위 취득과 관련,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법리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연구와 이를 토대로 한 실무(소송, 자문) 업무 수행으로 보건의료 법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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