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 주의사항 '이것 확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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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 주의사항 '이것 확인해라'
  • 이광열 기자
  • 승인 2020.01.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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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안내서' 발간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약사 등이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한데 모은 안내서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 구입·사용·폐기 등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기존 취급보고 방법 위주에서 벗어나 마약류 취급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한층 보강해 실제 업무에 활용하도록 구성됐다.

또 최근 법률 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기재 사항 확대' 등 최근 제도 변경사항도 반영됐다.
 
지난해말 변경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발급대상 확대'의 경우 마약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기재사항 확대) 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안내서는 마약류 취급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약회사용, 의약품도매상용, 의료기관용, 약국용, 동물병원용, 학술연구자 및 취급승인자용 등 6종으로 제작됐으며 ▲마약류 취급 기본사항 ▲마약류 취급업무 ▲마약류 관리 등 준수사항 ▲업종별 업무흐름에 따른 취급보고 ▲최근 제도 변경사항 등이 주요내용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약사에게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마약류 취급자를 위한 안내서 발간과 환자 안전사용을 위한 홍보를 통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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